EP.7 합법이라는 이름의 사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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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P.7 합법이라는 이름의 사기
불법이 아니면, 문제도 아닌가
이제 단어를 정의할 시간이다.
감정도, 정치도, 의견도 내려놓자.
정의만 보자.
사기는 무엇인가
사기는
법에서 이렇게 정의된다.
(형법 제347조;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 규정된다).
(Being Accused of Fraud in Korea)
① 미래의 이익을 약속하고
② 그 이익이 구조적으로 유지될 수 없으며
③ 그 사실이 참여자에게 명확히 공유되지 않을 때
중요한 점이 하나 있다.
불법이라는 조건은 없다.
이제 구조를 대입해보자
국민연금은 미래의 급여를 약속한다.
(노령·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…
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”을 목적으로 한다.
국민연금법 제1조)
첫 번째 조건, 충족.
그 급여는 미래 가입자의 납부에 의존한다.
두 번째 조건, 숫자가 이미 흔들리고 있다.
마지막으로 이 구조적 한계는 어디까지 공유되었는가.
선택지는 주어지지 않는다.
여기서 모두가 멈칫한다
이 말을 하면 항상 반론이 등장한다.
“국가가 하는데 설마 그럴 리가.”
하지만 이건 의도의 문제가 아니다.
구조의 문제다.
합법은 면죄부가 아니다
합법이라는 말은 이 문장을 뜻할 뿐이다.
“지금 당장 처벌할 수 없다.”
이 ‘합법성’은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다.
국민연금은 이미 법률 개정을 통해 유지 방식이 명시되어 있다.
실제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(제20903호)은
2033년까지 보험료율 인상과
소득대체율 고정이라는 방향을
법으로 고정했다.
(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및 시행 안내)
합법 = 안전
합법 = 지속 가능
역사는 이 두 문장이 항상 틀렸음을 증명해왔다.
그래서 이 제도는 독특하다
누구도 속이려 하지 않는다.
누구도 도망가지 않는다.
누구도 책임을 부정하지 않는다.
그럼에도 결과는 개인에게 집중된다.
모두가 알고 있지만
아무도 멈출 수 없다.
이것은 고발이 아니다
이 글은 누군가를 범죄자로 만들지 않는다.
다만 한 가지를 묻는다.
알고도 참여하는가?
여기서부터 연금은 제도가 아니라 개인의 판단이 된다.
다음은 선택의 문제다
이제 남은 이야기는 이것뿐이다.
알고도 낼 것인가.
아니면 대비할 것인가.
다음 글에서는 국민연금 이후의 이야기를 한다.
깨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하는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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